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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당, 수백만 소상공인 범법자 반드는 전안법 통과 촉구, 논란 일파만파

안녕하세요, 쿵이아빠 입니다.


금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던

전기안전법 (이하, 전안법) 개정안

결국 국회 발의에 통과를 못하면서

내년부터 생활용품 등에 KC인증의

의무가 적용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되리라 보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까닭인데,

전기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이 안전 조건에

적합한 증빙으로 KC 인증서를 받았는데,

이 마크는 쉽게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내년부터, 전안법 시행 후에는 의류와 같은

일반 생활용품 등에도 적용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는 전안법 시행을 올 1월 말부터

하려고 했지만, 국민들 여론이 악화되자

1년을 유예하기로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1년 유예가 포함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에는

자주 사용하는 의류 및 잡화 등과 같이 직접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용품까지 전안법

적용을 받게되는데, 소규모 공예품은 물론

5000원짜리 의류에도 인증 비용이 부가되어

실질적으로는 제품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액의 경우,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할 수 있는데,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과 같은 소량 생산제품도 모두

의무 인증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인증 대상이 경우, 품목당 20 ~ 30만원 수준

비용이 책정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증을

지키지 않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 들은

- 대기업만 살리려 작정

- 소상공인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

- 전안법 폐지는 필수

- 일부 행사와 프리마켓도 못하겠다

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