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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집행유예 확정에 결국 '유전무죄'

안녕하세요 쿵이아빠 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대한민국 이었네요.

대법원 판결로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땅콩회항 사건이라 불리는

대한항공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확정

소식이 방금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2015년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원심을 확정 및 최종 판결했는데,


전원합의체를 통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항공보안법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2015년 구속 기소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 13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사법부 최고 의결 기구로써, 기존

판례가 부족 혹은 없거나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혼란스러운 경우, 또는 해당

가전이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회부된 사건이기에 더욱 관심이 모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땅콩회항 사건이 결국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로는 이륙을 하지 않은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항로변경죄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점이 주목되었기 때문인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4년 경, 뉴욕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 이후,

승무원의 땅콩 접대 서비스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으며, 이에 박창진 전 사무장 및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데 이어, 임의로 항공기의

진로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재판 1심에서 폭언과 폭행,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했는데,

이륙을 하지 않은 비행기라 하더라도 항로변경에

대한 처벌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 1심에서는 조현아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재판 2심에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

이라는 항로 해석으로 항로 변경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항소심에서 '항로의 정의 :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 해석으로 항로변경죄에 대하여

무죄를 판단하였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 선고를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시대적 명언을 남기며 다시금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