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드들강 여고생 살인' 무기징역 확정, 실마리를 풀어낸 결정적 단서는? (그것이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쿵이아빠 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했던,

17살 여고생을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했던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이 결국 16년

지난 지금에서야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대법원 1부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범인 김모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한 여고생이 성폭행

이후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되어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여고생 시신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당시에 발견했지만,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한 관계로 용의자 없는 미제로 남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2012년에 와서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감식을 다시 진행하였고

범인 김씨가 또 다른 강도살인으로 인하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게된 김씨는 해당 여고생과

만났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결국 검찰은 2014년 경 살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게 됩니다.



당시, DNA 와 같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공소시효 폐지 관련한

'태완이법'이 2015년에서야 시행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씨 교도소 감방을 압수 수색하며

사건 당일 알리바이와 함께 재판에 대비하여,

문답 예행연습을 했던 흔적 등을 토대로

김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여고생 일기장에서

확인한 건강 상태와 모습,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15년 만에야 범인으로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행태가 보이지 않는 김씨를

질책했으며, 더불어 유가족이 슬픔을 그대로

떠안고 살아야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종 무기징역 최종 선고 소식을 들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담당 형사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김상수 현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은

'국가의 상징인 경찰은 국민 보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재수사를 했으나

 뒤늦게나마 범인이 응당의 처벌을 받게되어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라며, 여고생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