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바르다김선생 물품 강매, '월매출이 오천인데, 본사 갑질에 적자가 왠 말?'

안녕하세요 15분전 입니다.


최근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상생협약을 추구한다던

바르다김선생 또한 갑질경영이 발각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본사가 세제,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식자재와는 관계없는 물품

가맹점들에게 비싸게 강매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갑질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 본사에

과징금 6억 여원을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처음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이래, 깨끗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 컨셉 아래

지난달 기준으로 약 170 여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맛의 동일성에 대한

유지를 위하여 식자재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정한

물품만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지만,

바르다김선생 경우,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약 18가지에 대한 물품을

가맹점들에게 강매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세척 및 소독제, 용기,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대형마트에서 구매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사로부터 구입 및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사실 상 구입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르다김선생 본사가 대량 구매를 통해

품목을 싸게 구매하여, 가맹점들에게는 오히려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 셈이었습니다.



한 예로, 위생 마스크의 경우. 가맹점에게는

약 5만 3천원에 판매했으나, 온라인에서는

겨우 3만7천원에 불과한 것과 같이, 해당

비용을 가맹점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전,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인근 가맹점

10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으며, 정보 공개 이후 14일이 지나서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바르다김선생 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