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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공식 브리핑, 수능 당일 지진 발생하면 성적 무효 처리한다.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 연기일 이번주로 다가와

수능 당일에 지진 발생하면 성적 무효 처리 확정

지진 발생 시 대처 및 재시험 장소 대피 성적 정보 정리


지난 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수능이 이번주 금요일에 치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23일 당일에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23일 수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시험 도중 지진 발생 시, 시험을 강행하거나 책상 밑으로 대피한 이후 지진이 멎으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강한 지진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하여 운동장 대피의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된다는데,


이에 교육부는 오늘 ‘수능 시험 범부처 지원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 시험 당일 지진 발생 시, 수능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나?



응답 :

수능을 재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해도 23일 예정된 수능은 진행이 확정되었다.


현재, 차후 입시 일정이 빠듯하며, 수능 출제위원과 기타 인력인 730여명을 계속 격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이 중단되어 문제를 다시 출제하더라도. 60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그대로 23일에는 시험을 볼 수 밖에 없다.


질의 : 지진 발생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어디로 고사장이 바뀌게 되나?


응답 :

포항에 위치한 4곳으로 포항고 포항여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에서 수능을치룰 예정인 수험생들은 각각


포항제철중 포항이동중 오천고 포항포은중 으로 시험장이 변경될 것이며, 나머지 10개 시험장은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기타 지역인 경북 경산 영천 예비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도 있다.


해당 수험생들은 연기된 22일 예비소집일에 확정된 시험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예비소집일을 진행한


학교로 다시 가면 되는데, 포항 외 다른 지역의 수험생들은 고사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교실이 바뀔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야 한다.


질의 : 수능 도중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응답 :

단계별 지진 발생 가이드 라인을 따를 예정이다.


가 단계 : 가벼운 진동에서는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는게 원칙이다.


나 단계 : 진동이 느껴지지만 큰 위협이 없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감독관이 판단하면 시험을 재개할 것이다.


다 단계 : 진동이 심하며, 창문이 깨지는 등의 지진 경우, 학교장과 감독관이 위험 정도 판단하여 시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책상 아래 대피했다가 시험을 다시 치를 수도 있고, 밖으로 대피할 수도 있다.


질의 : 운동장으로 대피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응답 :

밖으로 대피할 만큼 심각한 상황일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지진 발생 상황이 종료되면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라서 귀가하면 된다, 대피했다 지진이 끝나더라도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재개하지는 않는다.


질의 :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능이 중단된 수험생의 성적 처리는???

응답 :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에 현재로서는 발표하기 어렵다.


또한, 수능 성적이 자연재해로 무효화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기에 재시험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최악의 경우'라는 말에 재차 계획 사항을 물었지만,


"내부 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현재 공개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질의 : 시험 중단 결정은 누가 하나?

응답 :

시험장 별로 수능이 진행되므로, 해당 학교 교장이 책임자이다. 따라서 학교장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질의 : 해당 학교장은 어떻게 중단을 결정하는가?



응답 :

국가 기상청과 학교 교장이 핫라인이 연결될 것이며,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단계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바로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장들은 시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질의 : 수험생 본인 판단에 따라 대피할 수 있는가?



응답 :

지진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운동장 대피 여부에 있어서 임의 행동 시,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또한 감독관 판단에 따라서 책상 아래로 대피 시간이 달라질 경우에는 종료 시간이 늦춰지므로,


같은 학교 고사장에서도 시험 진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장 늦게 시험을 마친 교실을 기준으로하여 종료 시간을 맞출 것이며, 다른 수험생은 대기해야 한다.


질의 : 관련 대응 정보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언제 전달될 것인가?



응답 :

수능 전날인 22일에 예정된 고사장에서 예비 소집을 진행할 것이며, 기본적인 시험 안내와 해당 정보를 고지하고


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이다.